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은 이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인이상 모임은 6시 이후에 금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수도권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4차 대유행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중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10개 시도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제주 광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2단계 적용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지역유행 단계로 원칙적으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먼저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사적모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홀딩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및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수 있습니다.
식당및카페의 경우 이후에 포장및배달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에는 객실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장할수 없습니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수 있고, 결혼식의 경우 100명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m2(약1.2평)당 1명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학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면등교가 가능합니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등은 2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지난주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르다 보니 원정모임을 갖는 부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면서 여름 휴가철인 이쯤 비수도권으로 원정 방문을 가는 등 풍선효과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청주에서는 최소 1만명이 모여든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원정유흥도 지역 확진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유흥주점에서는 전날까지 전체 확진자 153명 가운데 34명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과 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더 강화하기도 해 비수도권의 2단계 기준,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 기준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비수도권은 7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2단계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전은 14~21일까지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대전의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4명(3단계 수준)으로 제한되고, 백신접종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는 중단되나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충북은 14~25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 격상되었으며 충북의 사적 모임 인원 상한을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인원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충남은 7월1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으며, 충남의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이나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의 경우 4명까지입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인원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광주는 15~2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광주에서 사적 모임은 8명까지입니다. 백신접종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는 중단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밤 12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이 금지되며, 식당과 까페는 밤 12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달, 포장만 가능합니다. 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구는 15~2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며 대구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으로 유지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는 중단되나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11시로 제한되며 식당, 까페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이 가능합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부산은 8~2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이며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이나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 예외 인센티브를 중단되나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22시까지로 제한되며,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울산은 15~28일까지 2단계로 격상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영유아 포함 6명까지입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백신 접종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3시~다음날 5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경남은 15~28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사적 모임 인원은 8인까지이며, 거제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 예외 인센티브를 중단됩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원도는 15~31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8명입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백신 접종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원도는 15~31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되며, 사적모임 인원은 8명입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백신 접종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강릉은 오늘 3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니 오후에 하는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과 커피숍(카페)은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도는 12~25일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 예외 적용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오전 0시부터 집합금지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시,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벌금 부과되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식당카페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주내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